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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특검연장법 직권상정, 현행법상 불가능했다. 협치 절실”

국회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 세미나에서

[로팩트 손견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2월 제출된 특검 연장법의 경우, 많은 국민이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19대 국회에서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변화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고, 이는 과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해 여야 간 극심한 충돌 등 동물국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른 결과물"이라면서,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식물국회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이어 "지금은 원내정당이 4개나 되는 다당체제로, 협치가 절실하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양당체제 하에서 탄생된 국회 선진화법이 현재의 다당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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