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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2월 제출된 특검 연장법의 경우, 많은 국민이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19대 국회에서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변화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고, 이는 과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해 여야 간 극심한 충돌 등 ‘동물국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른 결과물"이라면서,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식물국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이어 "지금은 원내정당이 4개나 되는 다당체제로, 협치가 절실하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양당체제 하에서 탄생된 국회 선진화법이 현재의 다당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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