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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2월 13일~14일···공식선거운동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서울종로구·서초구갑, 경기안성, 청주상당구, 대구중구남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2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도 같은 기간에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선가의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대통령선거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으로는 대통령선거후보자는 3억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후보자는 15백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의 20%6천만 원을 이미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인 24천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납부한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1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공직선거법> 49조 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홈페이지에 대해 무료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안서비스는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 지원, 홈페이지 취약점 원격 지원, 웹 보안 도구 제공으로 구성된다.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되는 데,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중앙당)10대 정책·공약215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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