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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 최초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 제정
[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정부 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7일부터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언론사·시민단체 등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보도 등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거친 후 관련 부서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1월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 관련 정보제공 시, 인권침해 방지하고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함(일반원칙), 홍보물 등 지역·인종·장애·국적·성별·나이·종교 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 표현 방지(인권 보호), 성 평등과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 또는 성차별적 표현 금지(성 평등) 등이다.

성범죄 관련 정보제공 시 피해자 인권 존중과 2차 피해 방지(성폭력 피해자 보호), 범죄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자체점검 내부전문가 감수 필요 시 외부 전문가 협조(사전점검)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성범죄 보도·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홍보물 등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였는가?, 몰카(몰래카메라)’, ‘야동’,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몹쓸 짓’, ‘악마’, ‘○○’, ‘꽃뱀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지역·인종·장애·출신 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종교·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13개 사항을 담았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보도·홍보물 체크리스트’ 13개 항목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보도할 가치가 있는가?, 디지털 성범죄 발견 시 신고 부처와 피해자 지원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가?, 선정적으로 제목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몰카’,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몹쓸 짓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만한 내용, 혹은 정보(나이, 지역, 직업 등)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피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 절차를 거쳤는가?,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나 맥락상 그와 같이 인식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피해자다움(무기력함·나약함·무결함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진 않았는가?, 홍보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 시각 자료가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가?, 피해영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붙이는 등 가해자에게 변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범행 과정 및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는가? 등의 내용으로 2차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3차 권고(’21.11.22)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법무부에서 홍보물 등 제작배포시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정부 부처 최초로 실국 통합 인권·젠더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젠더 이슈와 성범죄 관련 보도자료와 홍보물을 상시 점검해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양성평등 교육과 인권 교육 시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 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인권보호 주무 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젠더데스크 설치는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피해자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젠더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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