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비대면상담을 해도 기본보수가 지급되고, 합의를 위한 업무나 야간·휴일 업무를 수행하면 증액 보수가 지급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해 충실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보수기준표에는 기본 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가 적시됐다.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대면상담이 불가능할 때 전화·문자 등을 통한 상담을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로 인해 상담이 어려우면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 상담할 수도 있다.
또 ‘의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를 적시했다. 의견서 작성·제출이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다.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도 담았다. 규칙에 따라 변호사가 변경되거나 절차 도중에 선임돼 불가피하게 기본업무 중 일부만 수행하면, 그 업무에 비례해 피해자 조사 참여 시 20만 원·그 외 각 업무당 1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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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법무부) |
증액 사유도 추가했다. ‘합의 진행’과 같이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를 증액 사유로 추가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면 상담과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하면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해 지난해 10월 5일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이후 보수기준표가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이후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의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