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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착용 안한 푸들 물어 죽게 한 큰 개 주인의 책임은?…‘70% 배상+위자료’

“견주는 반려견이 타인이나 재산에 손해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 있어”
[한국법률일보] 거리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푸들을 물어 죽게 한 골든 레트리버의 주인에게 383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06월 푸들(2020. 4. 8.) 강아지를 분양받아 아버지 B, 어머니 C, 여동생 D와 함께 키워 왔다.

A씨는 2021211일 오후 9시 경 반려견인 푸들을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방문했다. 그런데 A씨가 푸들의 소변 배설을 위해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지인인 E씨가 푸들을 부르자 푸들이 E씨에게 달려갔고 E씨 가족 소유의 30kg 이상의 대형 반려견인 골든 레트리버가 푸들의 머리 부분을 물어 낚아채 내동댕이쳤다. 이로 인해 푸들은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푸들의 주인인 A씨 가족은 골든 레트리버의 주인인 E씨 가족들을 상대로 1,5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소액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30,000,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308564)

허용구 부장판사는 판결이유에서 먼저 피고들은 골든 레트리버의 주인(보호자)로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골든 레트리버는 대형견으로 푸들과 같은 소형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원고들도 공공시설인 도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는 플리마켓에서 간식을 판매했고, 평소 위 플리마켓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했던 원고 A와도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푸들을 발견하고는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푸들을 불렀던 점, 대형견이 두개골 골절이나 뇌손상, 과다출혈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허용구 부장판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로 푸들의 분양비 135만 원과 장례비 55만 원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당사자의 성별, 나이 및 직업, 과실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 A1백만 원, 원고 B, C, D는 각 50만 원씩으로 정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해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뜻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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