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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승패 상관없이 상대방 심판비용까지 전액 부담

개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25일 시행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특허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하게 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본다.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청구료, 대리인보수, 청구서·기타서류·도면 작성료 등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도 내야 한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고시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최대 740만 원까지의 실제 선임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심판비용이 최대 30배 정도 늘어난 셈이다.

기존에는 대리인보수를 수십만 원 정도인 심판청구료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 원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9(비용계산의 기준)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인 때의 변호사 보수 범위 이내에서 변리사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일당사자가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제출한 후 승소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해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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