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소비자·시민단체 “현대·기아차 부당표시행위…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자동차부품 불공정거래구조 추가 조사해 적극 시정조치하라”

‘차량 부품업체 인증부품 거짓·과장표시 위법 명백함에도 과징금 없어 유감’
[한국법률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사 차량 설명서에 OEM부품(순정부품)과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과 관련해 부당 표시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공정위 결정은 현대·기아차의 부당한 표시행위를 인정한 점은 의의가 있다.”면서도, “그간 현대·기아차가 완성차업체로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정보 제공, 중소 독립부품업체의 시장진입 차단 등을 감안한다면 더 중한 제재가 내려졌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13일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취급설명서에 표시한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는 거짓·과장 광고라면서도 벌점 부과에 불과한 경고조치를 내린 데 따른 지적이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시민단체는 20199월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자사가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지칭하며 OEM 부품과 동등한 중소부품업체의 인증부품(비순정부품) 사용 시 차량 성능저하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당하게 표시한 것을 신고했다.

당시 이들 단체는 현대·기아차의 이러한 표시행위가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비방성, 공정거래저해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도 이번 결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시민단체가 신고한 내용을 인정한 것은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나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약한 경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촉구, 201811월 이후 신차종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현대차와 기아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촉구를 위해 순정부품표시가 필요했다고 하지만, 해외 자동차 판매사들은 모조품이나 불량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할 뿐 자사 공급 부품만이 우월하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다.”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2018년 신차종부터는 순정부품표시를 삭제했다 해도 이미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 차종(현대차 24·기아차 17)의 자사 OEM 부품을 인증부품보다 1.5~4.1배 비싸게 판매해 폭리를 취해왔고, 여전히 순정부품표시가 시정되지 않은 차종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부과나 고발조치 등의 제재가 내려졌어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대차와 기아는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OEM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정비업체에 하위 등급을 주는 등 사실상 구속조건부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면서 공정위가 이러한 자동차 부품 거래구조의 불공정 문제, 소비자 피해 등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마지못해 법이 정한 가장 가벼운 제재에 그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는 솜방망이 제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자동차 부품 거래구조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현대·기아차 이외의 완성차제조업체도 순정부품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지 조사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부품회사와 소비자들에게 위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오해 소지가 큰 순정부품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하며, 자동차부품회사와 상생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