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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 난다”는 현대·기아차…거짓·과장광고로 공정위 제재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품질·성능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한국법률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 취급설명서에 표시한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는 거짓·과장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재조치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순정부품’)과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완성차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부품과 같은 부품을 일반적으로 순정부품’,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인증대체부품·규격품 포함)비순정부품이라고 칭한다.

현대차와 기아의 순정부품은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9월부터 20206월까지 제작·판매한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과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이러한 표시는 일반 소비자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는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으나, 규격품·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현대차와 기아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오인성에 대해 설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의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거래 저해성을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3조 제1항을 적용해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경고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했고,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2018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의 팰리세이드, 스타렉스 등 일부 차종의 경우 여전히 웹사이트 취급설명서에 이번에 거짓·과장 표시로 판단된 문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경고는 제재 수위가 가장 낮은 조치로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의의로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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