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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17’…올해 산재사망자 700명대 초반으로 감축 목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작년 기준 190개 사업장이 수사 대상
[한국법률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10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사망사고 사업장은 190개소다. 건설업이 109개소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43개소, 기타 사업장이 38개소였다. 이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됐다면 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산재 승인 기준 공식통계)828명이다. 이는 2020882명 대비 54명이 감소(6.1%)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43%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사망사고 발생 기준(조사통계)으로는 2020년보다 101명이 감소(768 667·13.2%)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이달 말 보급하기로 했다.

권기섭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 곳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3,500)에 컨설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 1,700여 곳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

이달 4일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7)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여부도 수사하게 된다.

권기섭 본부장은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겠다.”면서,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해 심화교육을 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우선 건설, 제조, 화학 등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예방 감독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건설업 중소현장(1~50억 원 미만)은 패트롤 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선별 후 감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 원 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제조업은 끼임 등 고위험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하고, 자율점검 고과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울산·대산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 정비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 안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 경보제를 확대한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보온재와 신나 등 가연물 화재 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올해 산재 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1,00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클린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한다.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 크레인·프레스 등 9개 위험 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안전투자혁신사업을 통해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현장(건설 1억 미만·제조 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고용부·안전공단·보건전문기관 등 포함)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개입, 중대산업재해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오는 8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조선업계 무용제 도료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 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중단 및 시설 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권 본부장은 처벌 회피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중대 재해 예방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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