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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피하지않고 걷는 ‘보행자우선도로’ 7월 도입…차량운전자 서행·일시정지 등 의무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폭 좁은 상가·주택가·통학로, 보행자 효과적 보호”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24에서 월드컵북로4450’에 이르는 약 520m 구간에 조성된 보행자우선도로인 상암하늘미디어길"(사진=서울 마포구)
[한국법률일보]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올해 7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뒤인 오는 712일부터 시행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다. 반면, 차량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 정지 등의 주의 의무가 있고,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어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 지역과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 우선도로의 지정, 조성·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5,229명에서 2020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서울시 마포구). (사진=행전안전부)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자체와 함께 수행한 서울 영등포구·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사하구, 충북 청주시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곳을 분석한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편리성·쾌적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 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자 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이용철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착과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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