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한 해 28차례의 특별단속을 통해 24만여 건을 적발하고, 19만여 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이 출범 1주년을 맞아 7일 공개한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우선 서민경제 침해 사범 총 18만574건 11만3,359명을 검거해 5,418명을 구속했다. 또 사기범죄 피해금액 5,819억 원 등을 포함한 총 7,964억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이는 전년보다 10.8%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과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범죄조직원 검거는 17.1% 늘어났다.
지난 5년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하며 100억 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원 98명을 검거해 28명을 구속했고,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미영 팀장’을 자칭한 관련 범죄조직 총책도 검거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5만5,032명을 검거하고 1,943명을 구속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발생은 전년보다 10.1% 감소했고, 검거율은 77.3%를 기록했다. 주요 범죄인 성폭력 2만9,030건, 가정폭력 4만5,706건, 아동·노인학대 1만4,477건을 검거했다.
사회 부조리와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했다. 지난해 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부동산투기사범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총 6,038명을 단속해 62명을 구속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악화하는 방역방해사범(9,102명 검거)과 허위정보유포사범(293명 검거)도 수사했다. 이외에 공공·보조금 편취, 인사·채용 비리, 산업현장 필수품인 요소수 등 매점매석 행위도 단속했다.
사회 변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출현하는 신종 범죄에도 선제 대응했다. 기간 통신망이나 사이버망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사(1,075건·619명 검거)하고,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2,506명) 범죄를 단속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거래소 예치금 횡령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240건·874명 검거)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국수본은 또 “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지난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이 종결하는 사건의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과·팀장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3중 심사체계를 갖춰 사건처리의 적절성을 중첩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검찰의 재수사요청 비율(3.5%)은 종전 재지휘 비율(5.4%)보다 약1.9%포인트 감소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 더 흉포해지는 강력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수본은 “대부분의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하고 추적해 검거해 왔으나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서울 송파 살인사건 등 최근에 있었던 스토킹에 이어진 강력범죄와 사전 징후가 있었던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서, “스토킹과 연인 간 시비, 이웃 간 생활 분쟁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수반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팀을 조기에 투입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관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계로 개편,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급증하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스토킹, 아동학대 등 신고 사실에 대한 수사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응급·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0년 55.6일에서 지난해 64.2일로 8.6일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단계에 결정 역할 추가와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강화, 과·팀장의 구체적인 지휘 강화, 수사 종결기록 등에 대한 수사심사관의 심사절차 신규 추가 등 경찰수사의 완결성, 책임성 제고에 따른 1건 평균 업무부담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면서, “시행 초기에 수사관들이 크게 바뀐 제도와 새로운 절차 및 지침을 익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수사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신임 수사관의 비율도 높아져(전체의 13.3%) 실무와 교육을 병행하게 된 것도 한시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건(불송치종결)은 법령 개정 이전에는 검찰단계에서 약 2~3주를 거친 이후에야 완전히 종결되었기에 이를 감안하면 종전 체계대비 1~2주 가량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면서, “이러한 단축 효과와 별개로 업무부담이나 역량 미흡으로 인한 지연 기간은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고, 현재 수사관 1인당 업무부담의 적정화를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