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등으로 법률 알기 쉽게 개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비용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22년 첫 국무회의 통과
[한국법률일보]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기특별회계법>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42022년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법률은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 문장의 표기 한글화, 어려운 용어 순화

<소액사건심판법> 4개 법률에 사용된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제때 하지 아니한’, ()하고알리고’, ‘判事(판사)更迭(경질)’ 판사가 바뀐과 같이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다.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歲入세입(歲入)’, ‘反對給付반대급부(反對給付)’와 같이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했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

일본식 표현을 申請함에 있어서신청하는 경우’, ‘운반에 운반에 필요한과 같이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비했다.

그 밖에도, 법원에 출석한 증인·번역인 등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여비 규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함으로 개정해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무부는 21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