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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노동현장 법 준수 정착 기여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5인’

[한국법률일보]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임금체불 청산 성과를 거둔 김도현 근로감독관과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21명의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5개월간의 추적 끝에 체포·구속한 차은아 근로감독관 등 15인이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인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의 근로감독관(15)>

김덕환(부산동부지청) 김도현(서울서부지청) 김동근(부산청)

김영기(평택지청) 김임식(양산지청) 박문성(포항지청)

박영한(중부청) 박재영(서울남부지청) 박진홍(의정부지청),

윤희상(천안지청) 이근환(서울청) 이득규(창원지청)

이준희(서울남부지청) 정종화(중부청) 차은아(군산지청)

고용노동부는 매년 노동사건 처리, 사업장 근로감독, 노사협력 지원 분야에서 업무실적이 뛰어난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사건을 해결하는 등 취약계층노동자보호에 소임을 다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임금체불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서울서부지청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는데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임금체불 청산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군산지청 차은아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노동자 21명의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도피 중에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업주를 5개월여 간의 추적 끝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이 노동현장에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등 업무 실적이 탁월한 근로감독관들도 선정됐다.

중부청 박영한 근로감독관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도매업, 운수·창고업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고, 정보기술(IT)대기업의 특별감독 팀원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정보기술(IT)업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양산지청 김임식 근로감독관은 노동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했다. 특히, 특별감독 과정에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는 등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포항지청 박문성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절에 기여했고,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총 7억여 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 청산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했다.

이외에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된 근로감독관들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현장의 법 준수 정착,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이루어낸 공로가 인정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정착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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