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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직권증거조사로 ‘한국전쟁 전투 중 사망’ 입증해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행정심판위, 직권증거조사와 경북경찰청 등 협업 통해 입증자료 찾은 적극행정 모범사례
[한국법률일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전투 중 사망한 사실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에서 직권증거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한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19508월 당시 15세였던 B씨는 아버지 A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시신을 가족들과 함께 수습했다.

B씨는 2000년부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가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B씨는 아버지 A씨의 사망경위를 알고 있는 마을 친구 3명을 인우보증인으로 지난해 국가보훈처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는 기존과 같은 이유로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올해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제적등본을 확인해 A씨의 사망날짜와 장소를 특정하고 참전사실확인서 및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자 표창수여증명서를 근거로 A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A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사망했다고 진술한 인우보증인 3명과 대면조사를 실시해 각 진술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A씨의 사망경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와 같이 사망한 경찰관 C씨의 사망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C씨의 본적지 면사무소에서 제적등본을, C씨가 소속했던 경북경찰청에서 전사확인서를 받아 C씨가 교전 중 전사했다는 사실이 B씨와 인우보증인의 진술과도 일치함을 확인한 후, A씨와 C씨 관련 서류를 토대로 A씨가 북한군과의 전투 중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지 70여 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했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증거조사와 타 기관과 공조를 통해 70여 년 전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행정심판 재결의 의의를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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