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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호국원의 ‘병적기록 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부당”

중앙행정심판위, ‘호국원장의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기록 이상만을 이유로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참전유공자의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뜻한다.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인 A씨는 호국원에 부친의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은 고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병적기록 상 1차 입대 후 전역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탈영또는 탈삭(탈영 후 복귀)’의 기록이 없고, 2차로 입대해 53개월 이상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점, 전역 이후 재판 또는 처벌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이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청구인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호국원장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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