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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체공휴일에 허가기간 만료 이유로 출국기한 연장신청 접수거부는 위법”

중앙행정심판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국법률일보]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인 A씨는 올해 816일까지 출국기한유예를 허가받고 국내에 체류하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8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자 그 다음날인 17일에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했다.

그런데, 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의 출국기한유예 허가는 민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816일에 이미 만료됐다.”면서 A씨의 817일자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허가받은 출국기한유예 만료일은 대체공휴일이어서 모든 공공기관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만료일 다음날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한 것이라면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법 제152조 제2항에는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고, 같은 법 제161조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에 대한 출국기한유예가 권익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해당하더라도 공휴일에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민법에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에 만료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출국기한유예 허가 만료일은 공휴일의 다음 날인 817일이므로 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의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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