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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정차 단속카메라 피하려 자동차번호판 가린 택배기사…벌금형’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한국법률일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린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했다.

화물차를 이용해 택배 업무를 하는 A씨는 2020827일 오후 2시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는 검은 수건을 두는 방법으로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렸다.

검찰은 A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1조 제12호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334)

송호철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2차 적발되면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행위는 경찰이 적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운전자 등이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사례들도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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