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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여부 자의적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위법”

중앙행정심판위, 공익사업 수용 토지소유자의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는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A씨는 지난해 5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일부 지장물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를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상 의무사항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의무사항인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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