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행정심판,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실제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 근로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중앙행정심판위, 진폐증 진단 근로자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회사의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제로 근로자가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했는데도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사업장에 2001년 입사한 이후 2021년까지 약 20년간 광산에서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한 근로자다. A씨가 근무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이었다.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근무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근무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의 종류가 광업’, 종목은 규석·규사로 되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규석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하는 작업임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A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광업에 해당됨에도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에 대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서류상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