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행정심판, “장남 아니라도 치매 앓던 부친 장기간병한 자녀를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
[한국법률일보] 장남이 아니더라도 치매 앓던 국가유공자 부친을 실제 부양한 자녀를 보상금 지급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A씨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훈지청은 A씨가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C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고, 이에 B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보상금 지급순위) 및 제5(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1.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의 순위로 정하면서,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씨가 약 20년 이상 고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고, 치매를 앓던 고인의 진료비 납입 기록과 통원기록이 확인되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해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