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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 생산하는 250개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들이 모였다’

제1차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개최, 법령정보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법령정보책임관들과 1차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를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해 개최했다.

김창범 법제처 기획조정관을 의장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법령정보법’) 상 법령정보 생산기관인 약 250개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들이 참석했으며, ‘법령정보법에 따라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과제들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에게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정보법과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중장기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법제처는 또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로서 금년부터 법제처가 전기요금 감면규정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약 2천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해당 규정들의 수집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준 350개 공공기관의 등재 담당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올해 9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신설된 공공기관 규정메뉴에서 각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기관 규정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섭 법체처장은 법령정보의 관리와 제공은 정확한 법령정보의 수집에서 시작되므로,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각 기관의 협조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듣고, 향후 법령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공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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