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국감 답변, 법위반 예외사유 해당여부 판단해야한다는 취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1. 10. 14. 서울시청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권익위)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관련 답변 논란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답변요지는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 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라는 취지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질의를 했고, 전현희 위원장은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키기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원희룡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는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과 관련해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면서,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입니까?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동원되어 이재명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아니다. 전현희 국민권익 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요지는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의 변론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으므로 전 위원장은 질의의 취지에 가까운 관계일 경우로 국한해 무료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경험에 기반한 원론적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의 해석상 이러한 무료 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장의 국감 답변은 윤창현 의원의 질문취지인 친구 동창 등의 가까운 관계일 경우, 친한 관계 시 무료변론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무료변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예외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