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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65일 24시간 운영’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엄정 대응”

12일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업무개시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12일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따르면, 이번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은 ·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최근 5년 평균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고, 특히 야간·휴일 대응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돼,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의 모든 경우에 현장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찰 담당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력 78명으로 구성했고 특히,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해 선발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충원 즉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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