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유기시설→오락놀이시설’·‘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국민공모제

박현재·유철현·배미진씨 각 부문 최우수상 수상

이강섭 법제처장과 ‘누구나 알법한 알법’ 엠블럼을 만든 알기 쉬운 법령 엠블럼 만들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배미진 씨
[한국법률일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 유기시설(遊技施設), 유기기구(遊技機具)’오락놀이시설, 오락놀이기구로 바꾸자는 제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가맹점사업자라는 용어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부로 오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콘텐츠 공모제의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이강섭)‘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콘텐츠 공모제시상식을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개선안,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이야기, 알기 쉬운 법령엠블럼 만들기 총 3가지 주제로 지난 531일부터 831일까지 세 달간 진행됐으며, 온라인 게시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총 314건의 의견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주제별로 3, 9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개선안부문의 최우수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유기시설(遊技施設), 유기기구(遊技機具)’오락놀이시설, 오락놀이기구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박현재씨가 수상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개선안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박현재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제처)
유기(遊技)’당구·바둑 따위의 오락으로 하는 운동이나 경기를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로, 법령에는 유기시설, 유기기구로 쓰이고 있다.

박현재씨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 최근 모바일 게임, e스포츠 등 게임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일반 국민이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이야기부문 최우수상은 법령 용어와 실생활 용어가 동떨어진 사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가맹점사업자용어 이야기를 나눈 유철현씨가 수상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이야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유철현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제처)
유철현씨는 법령에서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가맹점주를 의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맹본부로 오해해 혼동을 겪은 경험담을 전했다.

알기 쉬운 법령 엠블럼 만들기부문 최우수상은 누구나 알법한 알법엠블럼을 만든 배미진 씨가 수상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줄임말인 알법알 법하다를 중의적으로 활용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알법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제를 통해 여전히 법령 곳곳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살피고, 다채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수상작들이 실제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의 홍보 콘텐츠로 활용·제작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