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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15억 원 빼돌린 업체 적발

‘공급 수량 속이고 저가 가공우유 공급, 우유 되팔기 등 방식으로 정부보조금 빼돌려’
[한국법률일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급식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가정배달이란 취약점을 이용해 학교와 학생을 속이고 10,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나 실제로는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500만 원을 빼돌렸다.

또 실제 공급한 8,547명의 학생들 중 약 40%에게는 백색우유 대신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음료인 사과주스 또는 초코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7,2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급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해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축산법 제3조 및 낙농진흥법 제3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약 755억 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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