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대법원, ‘하급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한 청주시청 공무원, ‘모욕죄’ 벌금형 확정’

‘타인의 외모 비하, 건강관리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 담겨 사회적 평가 저하
[한국법률일보] 직장에서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모욕죄의 유죄를 인정해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청주시청 6급 팀장인 A(54, 여성)2020318일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공보팀장, 남자 팀장 3명 등과 함께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공보관실 계약직 여직원인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비유해서 부르는 신조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 형사22(오창섭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뒤집어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한 이 같은 언동은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온 직후 불쾌감을 표현했고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가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에 느낀 모멸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개인적 친분이 없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적시하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김유진 부장판사)피고인은 오해가 있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비하한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고, 당시 정황상 모욕에 해당하는 사회적 평가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에서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죄 이유를 상세히 기재했기 때문에 법리 위배가 아닐 뿐더러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조어인 확찐자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연성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청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달 30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9253)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청주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은 A씨는 충청북도에 견책처분취소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3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견책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성희롱 비위징계를 규정한 청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6급 팀장 보직해임제에 따라 보직 해임된 뒤 하급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101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