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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정심판위, 사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불인정하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 취소
[한국법률일보]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795월 군에 입대해 GOP(General OutPost, 일반전초) 철책 경계근무 중인 198011월경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A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아울러,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11일 열린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공동학술세미나의 <군인의 죽음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법적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군대 내부의 부당한 요인이 결합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살해를 조장했다면 이는 타살과 같다고 봐야 한다. 군대 내 부조리 통제 실패 및 의무병에 대한 보직관리 실패, 24시간 대기상태에 있는 의무복무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별도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군 복무 중의 자해 사망 역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죽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경계병으로의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계속됐던 복무상황, 병영생활 중에 발생했던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고 판단하면서,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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