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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강성국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청렴교육은 내년 5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으로 구성해 소속 직원들의 법 이해도를 제고했다.”면서, “당초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를 포함해 5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실시간 온라인중계를 통해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전현희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강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019년과 20202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 성적을 거두었다.”면서, “소속 공무원의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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