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권익위, ‘가짜석유 판매 적발 후 고발까지 40여 일, 법위반행위 사실공표도 제대로 안돼’

“가짜석유 근절 위해 신속·엄정한 고발 및 사실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권고
[한국법률일보]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은 가짜석유가 주유소 등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적발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과 사실공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고, 이에 해당기관들은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석유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에서 가짜석유 판매등으로 지난해 254건이 적발돼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를 여전히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통검사에서도 정량 미달 판매’, ‘인위적 부피 증가 행위등으로 463건이 적발 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생한 공주·논산지역 주유소 가짜경유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차량 피해 사례로 신고된 것만 158건에 달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판매 위반 건을 적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하도록 통보하고 있는데 실제 고발까지 40여 일 이상 걸려, 그 사이 피의자 도주나 증거인멸로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명확한 고발기준도 없어 소극적 대응으로 고발이 누락 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국석유관리원은 충주시 A주유소의 가짜 석유를 2020. 1. 20,에 적발했으나, 충주시는 2020. 3. 2.에서야 고발해 42일이 소요됐고, 충청북도의 경우 2018년부터 3년 동안 공표한 42건 중 67%28건만 고발 조치했다.

또 가짜석유 판매 위반 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상 반드시 공표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지자체 재량사항인 품질기준 위반’, ‘정량 미달등의 공표율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에만 가짜석유 판매 위반으로 B주유소(’2011, 과징금 1억원), C주유소(’209, 사업정지 6개월), D주유소(’204, 사업정지 2개월)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공표가 누락됐다.

한국석유공사 누리집인 오피넷에도 법 위반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고 공표기간도 잘못 기재돼 있어 중범죄 사항을 경미한 위반으로 오인할 소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개조에 의한 가짜 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 마련, 지자체가 위반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 강화, 오피넷 시스템 기능개선과 상시 점검체계 마련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기에 엄정하고 신속한 고발 및 공표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면서, “제도가 정비되면 가짜석유 근절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