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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최고액 3천만 원 부과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방법 등 사용한 ‘(주)글로벌리서치’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지난달 27일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이자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글로벌리서치가 등록한 무작위 전화걸기(RDD) 결번률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자체 인지하고 원자료(Raw Data)를 입체적으로 대조·분석한 결과,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후보자·정당 지지도에 관하여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은 제108조 제8항 제2호에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4조 제8항에서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과태료 1, 경고 3, 준수촉구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미등록 등 9, 후보자 등 실시 조사결과 공표·보도 6,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2,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및 공표·보도 준수사항 위반 각 1건씩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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