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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29일부터 전수조사 착수”

7. 28.까지 조사범위·방법 등 여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조사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국민의힘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 등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잣대의 조사 조건 보장을 위해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고, 17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일부 제출받았다. 이후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사범위의 동일한 잣대와 공정성을 위해 21일 국민의힘에 미제출된 가족에 대한 동의서 추가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24일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현재 권익위에 제출된 국민의힘 관련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국회의원 101(1명은 법령상 미공개 대상)과 그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이다.

권익위는 28일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을 담당하는 특별조사단(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현재 보유내역이며, 조사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이번 달 29일부터 728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밀봉해 비공개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릴 예정이다. 홍준표 의원(본인 포함 총 5)의 경우 국민의힘 복당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 소명자료 제출요청과 조사결과 발표 시 국민의힘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거래 조사범위와 조사결과의 여야 공정성 확보와 동일한 잣대의 적용을 위해, 비교섭단체 5당의 의원 및 가족들은 100%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가족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요청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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