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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법 재취업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해 11명 해임·고발 요구

경남사천시·한국전력공사 비위면직자가 LH사옥관리·영주시청에 재취업
[한국법률일보]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업무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한 2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2015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82조의 취업제한규정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면직사유였던 부패행위 관련 또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해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취업제한규정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A씨와 B씨는 공공기관인 LH사옥관리, 영주시청에 각각 재취업했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C씨와 D씨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인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합천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면직 등이 된 7명은 퇴직 전 소속 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 관련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권익위 심사기획과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 24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지금도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는 공공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며, 권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장에게는 5백만원 이하,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현황 파악 등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대상자에게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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