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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옴부즈만, “112신고 현장출동 경찰관은 소속·성명 모두 명확히 밝혀야”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성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정보 해당 안 돼"
[한국법률일보]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제복을 입었더라도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 처리 이의 경찰민원사건을 심의한 결과, 민원인이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성명공개 거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성명을 알려드릴 의무가 없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해당 경찰서에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112신고 출동 당시 해당 경찰관은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였으며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112신고로 출동했고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여서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 수행 중에 소속·성명 등을 명확히 밝혀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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