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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 어려움 해소 위해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43명 추가 선발

변협의 신규변호사 연수인원 200명 제한 조치는 우선 온라인연수 해제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및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이달 중으로 총 43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선발 예정 인원은 법무부 본부에 13, 대한법률구조공단 25, 정부법무공단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명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기관의 법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 39명을 포함해 총 13개 국가기관 72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선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기관의 법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1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통산해 6개월 이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관리지도관 수의 절대적 부족과 법무부의 예산 삭감, 편법적인 실무수습으로 인한 법률소비자의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묵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제21조의2 4항에 따라 올바른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의 수를 200명으로 제한해 오다, 지난 달 28일 신규변호사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보장하고자 우선적으로 온라인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대면 강의 및 모의기록 강의를 위한 코로나 방역대책에 따른 공간 확보 및 현장 연수에 필요한 관리지도관 수 확보 여부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협 연수를 확장해 진행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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