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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정보누설·피의사실공표 방지 수사방안 마련키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 워크숍…기소 전 사건 보도자료 배포는 피의사실공표죄
[로팩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4. 22()~23() 양 일간 15:00에 대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해, 수사정보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수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당초 참석 대상이었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검사들 외에 파견 수사관들도 참석해 22일 공무상비밀누설죄와 23일 피의사실공표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워크숍 참석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사정보의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수사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한 절차에 기한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소 전 사건 보도자료 배포는 피의사실공표죄 성립

특히 이번 공수처 워크숍에서는 기존에 사문화되었다고 평가 받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과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20207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4부가 약사법위반 등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검·경수사권조정 갈등의 대표 사례였던 일명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수사 담당자들로 당시 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기소 전 사건 공보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고,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공보과정에서 내부규칙이나 비례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다만, 공보의 동기,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위법성의 인식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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