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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구속 피고인 1,827명 무죄…‘억울’·무리한 구속

구속피고인 무죄선고율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높아
[로팩트]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로 풀려난 억울한 피고인 수가 매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더불어민주장, 서울 강서갑)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약 0.6%에 해당하는 1,827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은 1.4%로 전체 법원 무죄선고율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구속기소한 피고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리한 구속이 많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2018년의 경우 구속 피고인의 무죄선고 비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1.2%), 서울동부지방법원(1.2%), 광주지방법원(0.8%) 순이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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