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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91명 발표…시험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등 추진키로

응시자수 대비 합격률 ‘50.78%’, 여성 합격자 756명(44.71%)
[로팩트] 법무부(장관 박상기)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691명으로 결정했다.

8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는 3,330명으로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은 50.78%.

여성 합격자는 756명으로 44.71%, 학부 법학 비전공자 합격자는 993명으로 58.72%를 기록했다.

이날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18. 4. 20. 열렸던 제13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 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현황, 채점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1,660점 만점에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박상기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691명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2019. 5. 1.()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향후 소위원회는 제도의 운영 결과에 관한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후 도출된 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소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98월경까지로 연장이 가능하다.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 법률분야 과목 시험 개선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택형 시험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른 배점조정 방안에 대해 심의해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55회 응시제한완화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변호사시험법령 개정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2년 이상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이 가능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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