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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구미산업단지 방문해 ‘혁신성장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구미산단 입주기업, 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저해 규제 개선 요청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22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방문해 박효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및 구미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구미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경험하였던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및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높은 곳에 있는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고소(高所) 작업대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의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이 창업과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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