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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로팩트 손견정 기자] 2018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404건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법원행정처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장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8구합69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2018. 5. 25. 발표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보고서 첨부자료에는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라는 제목으로 파일목록이 기록돼 있었는데, 조사단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파일목록 중의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410개의 파일 중 암호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6개의 파일을 제외한 404개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해당 파일들은)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부 비공개결정처분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 6. 28.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문건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문건 대다수가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참여연대는 이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조사단이 기재한 404개의 파일은 관련법상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법원행정처에 해당 파일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이 행정청에 특정 사항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의무이행판결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사법연수원 19)·이용우(변호사시험 2) 변호사가 원고인 참여연대를 대리해 수행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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