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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신임 이사장에 ‘전수안’ 前 대법관

임기는 2020. 1. 21.까지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이준구(서울대 사회대 명예교수) 임시 이사장의 주재로 2019. 2. 14.()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20191차 이사회에서 전수안 대법관(67)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전수안 이사장의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20. 1. 21.까지다. 서울대학교는 정관상 이사장 임기 규정이 별도로 없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으로 호선된 이사가 이사 임기 동안 이사장을 맡는다.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중 총장이 지명한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전수안 신임 이사장은 1952년 부산에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8기로 수료했다.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형사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2006년 대법관으로 취임해 2012. 7. 10. 퇴임 시까지 30년 이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대한민국 사법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전수안 이사장은 대법관 퇴임 후에도 사단법인 선 고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대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으로 일해 왔고, 2018. 1. 22.부터는 서울대학교 이사로 활동해 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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