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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충민원 시정권고…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불수용 1·2위

권고 불수용 사유는 ‘내부규정상 곤란’이 가장 많아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에 달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으며, 권고(의견표명 포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중 90.2%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260건이었다.

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은 권고 건수도 많아 전체 345개 기관에 대한 3,029건의 권고 중 42.7%1,292건을 차지하고 있다.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권익위 권고를 불수용한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권고사항) 권익위는 평택세무서가 증여세 감면에 필요한 요건을 직접 조사한 후 감면하고 5년간 사후관리 시에도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후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평택세무서 스스로 행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처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권고

(국세청 입장) 국세청은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내부위원회를 개최해 권익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

2. (권고사항)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사전설명 없이 화성동탄2주택지구사업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신용인 송전선로와 신안성 송전선로를 합쳐 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안으로, 예견 가능한 피해보상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 송전선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의 법적근거가 없고, 관련예산이 없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불수용하기로 결정

이에 대해 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면서, “2018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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