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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법무실 5개 평검사 직위 4급 서기관 외부 변호사 채용공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원서접수 ’18.11.26~29.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2019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의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19일 발표했다.

대상 직위는 4(서기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후에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1998. 12. 31. 이전 출생자이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변호사(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이어야 한다.

원서접수기간은 이달 26()부터 29()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019. 1. 14.()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그 동안 법무부는 금년 210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현재까지 총 27개 직위에 비()검사 출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한 바 있다.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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