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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장애인 고용율 ‘2.54%’ 법정기준에 매년 미달

백혜련,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정부 평균보다도 낮아”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이 20142.5%에서 20172.57%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다시 2.54%로 하락하는 등, 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인 2.88%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2017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천분의 3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2019년부터는 이 기준이 3.4%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수원을)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해 23일 이와 같이 밝혔다.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 (단위: )

연도

적용대상 인원 (공무원 정원)

장애인공무원 수

장애인공무원 비율

공무원채용인원

장애인공무원 채용 인원

2014

16,210

405

2.50%

430

21

2015

16,444

420

2.55%

399

9

2016

16,904

425

2.51%

405

17

2017

17,263

443

2.57%

301

8

2018

17,654

449

2.54%

438

5

(자료 출처: 대법원)
장애인 공무원 수= {중증장애인×2} + 경증장애인
2018년도 장애인 공무원 수는 신규채용자로서 미발령자도 포함되어 있음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비율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 (단위 : %)
정부부문

2013

2014

2015

2016

2017

공무원

2.63%

2.65%

2.80%

2.81%

2.88%

공무원 아닌 근로자

3.51%

3.75%

4.05%

4.19%

4.61%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한편,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채용비율은 더 낮아, 최근 5년간 약 15천만 원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7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2015~16년에는 2.7% 이상을, 2017~18년에는 2.9%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1,200만 원, 20143,149만 원, 2015년에는 5,459, 20162,300만원, 20173088만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누적 채용 인원은 201368, 201457, 201549, 201650, 20174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법원 내 공무원 아닌 근로자 고용비율 최근 5년 간 연도별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상시근로자수

3,738

3,939

4,486

3,259

3,497

장애인의무고용인원

누적

86

100

115

81

94

월평균

7

8

9

6

7

실제 고용인원

누적

68

57

49

50

47

월평균

5

4

4

4

3

의무고용률

2.5%

2.7%

2.7%

2.7%

2.9%

장애인 고용 비율

1.8%

1.5%

1.1%

1.5%

1.3%

고용부담금 (일시납 금액)

12,207,000(11,840,790)

31,490,000(30,545,300)

54,599,000(52,961,030)

23,088,500(22,395,840)

30,888,480(29,961,820)

(자료 출처: 대법원)
1.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고용부담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법원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음.
2. 고용부담금의 일시납 금액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3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4항에 의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일시납 할 경우 3% 감면받아 실제 납부한 금액을 의미.
백혜련 의원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2020년부터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미달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으로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에게도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발 인원 증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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