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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 “퇴임 후 변호사개업 하지 않겠다.” 서약

조재연·김선수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의 아름다운 약속
[로팩트 손견정 기자]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65세, 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가 “본인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친필로 서명한 후 변협에 보내왔다고 27일(월)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으로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와 이은애(52세, 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이달 21일 내정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53년 충남 서산에 태어나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변호사 개업 후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해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권대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장 등을 역임했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사건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유가족 지원에 기여했다. 올해 제55회 법의 날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은 지난해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와 올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의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내정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은 거치지 않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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