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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은 ‘특별재판부’에서…‘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서울지방변호사회·박주민 의원·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공동주최
[로팩트 손견정 기자]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법원에 의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와 공동으로 3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그 어느 때보다 키우고 있다.”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관 및 사법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인 왕미양 변호사가, 좌장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염형국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와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원 법률사무소 나란 변호사, 임찬종 SBS 법조팀 기자, 금속노조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 순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사법부가 다시금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 공동주최자인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려 노력하였으나 복구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라면서, “어찌보면 예견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고, 관련된 공청회를 내일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면서, “법안은 거의 다 되어있기에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신속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이번 공청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국회의원회관 출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니 지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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