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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약회사 부당 리베이트 신고자 공익신고보상금 최고액 7,608만 원 지급

’17년 첫 지급 공익신고보상금 12억 1,935만 원, 공익신고에 따른 국가·지자체 수입액은 66억 9,286만 원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1월과 2월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1,159건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대해 121,9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예산 174,500만 원 중 70%해당된다. 이번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가 거두어들인 수입액은 총 669,286만 원으로 보상금보다 약 5.5배 많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은 7,608만 원으로, 제약회사가 병원, 약국에 현금을 제공하면서 고객을 유인한 부당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됐는데, 이 제약회사는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95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일명 랜딩비’) 명목으로 2731만 원을, 처방을 약속한 204개 병의원에 선지원금 128,484만 원을, 의사 212명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93,881만 원을 제공했고 2,036개 약국에는 113,865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굳거나 부패한 밀가루로 국민이 즐겨 먹는 맥주, 과자, 라면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을 생산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공익을 증진한 기여도가 인정돼 포상금 5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건축사업자 단체가 건축공사 감리용역 계약의 감리비 수준을 결정한 후 감리업무를 하는 소속 건축사들에게 통보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369만 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벌채하고 무단 반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13만 원, 건설사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서 미등록 건설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부실시공 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40만 원, 항공기 운항 중 소음발생 등 기체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건강분야에서 가장 많은 73,709만 원(60.4%)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2017년 공익신고 보포상금 분야별 지급액 > (단위: 천원, )

분 야

포상금 지급액(비율)

포상금 지급 건수(비율)

국민의 건강

737,097 (60.4%)

667 (57.6%)

안 전

36,860 (3.0%)

60 (5.2%)

환 경

135,032 (11.1%)

194 (16.7%)

소비자의 이익

206,038 (16.9%)

233 (20.1%)

공정한 경쟁

104,320 (8.6%)

5 (0.4%)

합 계

1,219,347 (100%)

1,159 (100%)

 이어 소비자이익분야 2603만 원(16.9%), 환경분야 13,503만 원(11.1%), 공정경쟁분야 1432만 원(8.6%), 안전분야 3,686만 원(3.0%) 순으로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용기 있는 내부 신고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공익신고를 한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보상금 예산은 ‘15년에 38,000만원, ‘16104,000만원 그리고 ‘17년에는 174,500만원으로 계속 증액되어 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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