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공정위, 2018 상반기 신고포상금 2억5천만 원 지급

최고액은 ‘강원도군부대 발주 LPG구매 입찰 담합건’ 신고 내부고발자 1억5,099만 원
[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8년 상반기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2억5,203만원 중 1,286만원은 지난 5월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1억5,099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액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조치수준(경고, 시정명령, 과징금)별 기본지급액에서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신고된 위반행위의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공정위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후 지급하게 된다.

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관련 법률

행위유형

시행시기

1. 공정거래법

① 부당 공동행위

2005.04.

② 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 부당 지원행위

④ 신문고시 위반행위

⑤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⑥ 부당 고객유인 행위

2010.05.

⑦ 사원판매행위

⑧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2017.10.

2. 방문판매법

⑨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2012.11.

3. 대규모유통업법

⑩ 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행위

2015.08.

4. 하도급법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 위반행위

2016.12.

5. 대리점법

⑫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2018.07.17.

6. 가맹거래법

⑬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2018.07.17.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담합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단위: 건, 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上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6

(9.2%)

16

(23.5%)

15

(27.8%)

9

(27.3%)

7

(63.6%)

금액

31,515

(90.4%)

79,940

(93.9%)

73,021

(87.5%)

74,263

(92.0%)

25,108

(99.6%)

전체

신고

65

68

54

33

11

금액

34,847

85,098

83,500

80,738

25,203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내역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上

위반행위 유형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지급금액

1억8천만원

2억7천만원

3억9천만원

7억1천만원

1억5천만원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2018. 7. 17.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신고포상금 예산은 8억3천5백만 원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