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16일부터 재판부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정을 한 형사기록에 대해 PDF 파일을 전송하거나 USB 등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12일(목)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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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법정) |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한 종전의 열람·복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6. 10. 1.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기록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면서, 형사기록에 대한 비실명화 등의 보호조치 작업이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보호조치가 완료된 기록에 대해서만 열람·복사실에서 복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형사기록의 열람·복사기간이 지연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의 상당부분이 소모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는 기록을 스캔후 PDF 파일에서 보호조치 작업을 하고 복사에 갈음하는 파일을 전송 또는 USB 등에 저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반성문, 탄원서 등 수기로 작성된 비텍스트 문서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잘 읽히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해 종전과 같이 열람복사를 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날 공지한 ‘보호조치 형사기록의 열람·복사절차 개선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통해, “현재 대법원에 한해서 시행하되 모든 형사기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보호조치 결정이 난 형사기록만이 대상”이라면서, “이메일을 수신하신 후 이메일 자료를 즉시 저장하거나 출력할 것”과 아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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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 (중략) 제19조 (중략) 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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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사무국 관계자는 “열람·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재판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준비를 가능하게 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좋은 재판 실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