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제처,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처리 규정한 147개 자치법규 정비한다.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와 용인시 등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한 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했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을 확인하고 총 3,200건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법제처는 10일(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법제처는 상반기 총 3,200건의 정비과제 중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