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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하지 않겠다.” 서약

김선수 변호사는 변협 추천 대법관 후보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김선수 변호사가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친필로 서명한 후 변협에 보내왔으며, 이 동의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세, 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세,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이에 변협은 3일 3인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이 공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한 후 법관 재직경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건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시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면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서약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입법보다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에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협회의 취지에 귀하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서명해 협회로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협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3인의 대법관 후보자 중 김선수 후보자만 서약서를 변협에 송부했으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은 지난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조재연 후보자에 이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두 번째다.

변협은 지난 5월 14일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포함한 9인을 대법관 후보 적임자로 대법원에 추천했고, 2일에는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3인 중 변협이 지난 5월 추천한 대법관 후보인 김선수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재야변호사로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점에서,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임명될 경우 역대 최대 여성 대법관 수인 4명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대한변협은 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이 대한변협 추천자를 후보자로 임명제청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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